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라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라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14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2. 판 결 선 고
2014. 8.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