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13구합13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갑 제7호증) 기재만으로는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32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3호 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처분 중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 소되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①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 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등 관 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 또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 별개의 선택사양으 로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 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 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비록 일부 하급심에서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 급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닐 뿐만 아 니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그와 같은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원고가 이를 신 뢰하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 고, 발코니 확장용역이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국세청이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 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직접 특 별한 언동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용역 공급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 어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가산세 납부고지의 절차상 하자 존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 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2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수정신고일 대상금액 신고불성실 가산세(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합계
2009. 2. 25. 1,673,221,507 150,589,936 188,739,386 339,329,322
2009. 2. 25. 2,190,035,534 197,103,198 247,026,008 444,129,206 합 계 3,863,257,041 347,693,134 435,765,394 783,458,5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대상금 액, 세율)와 세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2)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처분시 부과되는 가산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종류별로 2007년 도 2기분 가산세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기납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액과 납 부불성실 가산세액을 각 공제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액과 신 고불성실 가산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과소신고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은 과소신 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서도 세율란에 10%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의 세율이 10%라는 사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한 원고 스스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대상금액(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3,863,257,041원으로 파악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대상금액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기재 된 3,881,536,946원과 3,863,257,041원의 차액인 18,279,905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곱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액 1,827,990 원(= 18,279,905원 × 0.1, 원 미만 버림)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
(4)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의 납세 고지서 세율란에 ‘1810일 × 0.03%’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세율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한 원고 스스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 신고하면서 대상금액(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3,863,257,041원으로 파악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대상금액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3,881,536,946원 과 3,863,257,041원의 차액인 18,279,905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곱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액 9,925,988원(= 18,279,905 원 × 1810일 × 0.0003, 원 미만 버림)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 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니 등의 구 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제7조는 사업주체 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7조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 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도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 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원고도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과는 별 도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 택할 수 있었고,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 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각 호 기재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 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 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 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 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79조의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 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 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한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 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 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 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