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감면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감면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 ・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사 건 2013구합1364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기계 주식회사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1. ~ 2011. 3. 3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의 취지는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등을 위하여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② 위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감면사업과 단순히 관련성을 가지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위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이 규정하는 '감면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과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각행위가 원고의 감면 사업인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과 직접 관련되어 그 사업을 보다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거나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갑 제13, 14, 22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08년 하반기에 모회사인 DDD로부터 OOOO유로를 차입하였고, 2009년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 원고는 2009. 7.경까지 주4일 근무 등의 조업단축, 일부 휴업을 실시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봉을 삭감하기로 한 사실,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생산계획서에 향후 공장증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2010. 3. 31. 기준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의 유동성장기 부채 및 장기차입금의 합산액은 약 OOOO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OOOO원이었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빚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2(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2010. 3. 31. 기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약 OOOO원에 이르렀고, 2009 사업연도의 이자비용이 OOOO원으로 당시 매출액 대비 금융비용부담율이 0.94 정도로 그리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매출도 2010. 3.경부터 다시 상승한 점, ② 원고의 매입채무가 2010. 3. 31. 기준 OOOO원에 이르렀으나 당시 매출채권 또한 OOOO원에 이르는 규모였고, 원고의 매출액이 2009 사업연도의 약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2010 사업연도 결산시점(2011. 3. 31.)에 원고 보유의 매출채권이 OOOO원으로 오히려 감소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2010. 3. 31. 현재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 대부분과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채권 상당 부분도 2011. 3. 31. 이전에 현금 등으로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0. 9. 9.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BBB로부터 2010. 9. 9. OOOO원, 2010. 10. 11. OOOO원, 2010. 11. 30. OOOO원의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무렵인 2010. 10. 13. OOOO유로를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0. 11. 17. OOOO유로, 2010. 12. 1. OOOO유로, 2010. 12. 23. OOOO유로, 2011. 1. 12. OOOO유로, 2011. 3. 22. OOOO유로 합계 OOOO유로(약 OOOO원)을 DDD사에 송금하여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여 사실상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은 모두 모회사에 대한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2010. 12. 20.경 증축공사제안서를 받고 2011. 9. 20.경 모회사의 공장증설 승인을 받아 2013. 2.경에야 증축공사를 완료하는 등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이 공장증설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조세감면규정의 엄격 해석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0. 9. 9.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를 원고의 감면사업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불가피한 영업활동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처분 이익은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