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경제적 능력, 예금인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명의위장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현황, 경제적 능력, 예금인출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명의위장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3구합136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07.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7, 8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