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대표권 제한이 없는 경우 설사 법인의 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함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제3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대표권 제한이 없는 경우 설사 법인의 정관에 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부관계에서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함
사 건 2013구합13373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사회복지법인 OO복지재단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3. 판 결 선 고
2014. 8. 14.
1.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 12. 정응식에 대하여 한 2009년 증여세 134,445,010원의 부과처분, 2010. 3. 16.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 2010. 9. 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 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응식에 대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간접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압류처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원인이 된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 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제3자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직접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5. 15. 선고 2005두15151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각 압류처분 당시 각 부동산 은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출연이 예정되었던 것으로서 납세자인 정○○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