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사업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사업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합130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황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2. 11. 판 결 선 고
2014. 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법인세 5,696,140원, 2011년도 법인세 6,024,680원,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48,107,970원,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66,544,050원,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643,8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등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신고된 사실은 앞에서 이미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2,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 관하여 신고된 주주명부 및 사업자등록신청 기재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이고, 원고가 단순히 주주 또는 사업등록신청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