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의 취지상 상장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의 취지상 상장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13구합12844 원 고 손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26 판 결 선 고
2014.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2011. 11. 1.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인 2010. 4. 28.로 하여 2010년 귀속 증여세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2. 12. 20. 이를 직권으로 결정취소하였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① 상장 당시 결정된 확정공모가격 0000원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이 포함된 상장 당시의 가장 객관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주식을 평가한 점, ② 소득이나 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기준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이나 이득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그 기준일을 상장일이 아닌 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로 정한 점, ③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를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여 지나치게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보장 규정을 위반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상장 당시 결정된 확정공모가격 000원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 익이 포함된 상장 당시의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므로, 정산시 1주당 가액은 확정공모가 격인 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정산시 1주당 가액 00원 - 취득시 1주당 가액 00원 - 1주당 기업가치 증가이익00원)이 되고, 여기에 취득주식수 000주를 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000원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확정공모가격을 정산시 1주당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공모 가격은 상장 당시 기업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고, 증여재산가액에서 공 제되어야 할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확인되는 것이므로, 그와 관 련된 자료나 서류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6항 제3호 소정의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포함된다. 따라서 1주당 증여재산가액은 000원(= 피고가 산정한 정산시 1주당 가액 00원 - 확정공모가격 00원)이 되고, 여기에 취득주식수 000주를 곱하면 증여재산가액은 000원으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 득하는 경우 상장이익에 대하여 적정과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사용인‘ 전부를 포함시킨 것은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임입법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효인 근거법령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1.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의의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상장 또는 코스닥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상장 등 전에 비상장주식을 증 여하는 것은 상장 등에 따른 시세차익을 증여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익에 대 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상장차익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0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1999. 12. 28. 상증세법 개정시 제41조의3이 신설되었다. 그 결과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증여․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함에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증여․취득시점과 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금액 이 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 게 되었다.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동 주식에 대한 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이 상장될 경우, 특수관계자가 받은 재산은 명목상 으로는 비상장주식 또는 취득자금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장주식의 가치이다. 이러한 실 질적 증여이익에 대하여 최초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단계에서는 일단 당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되, 그 후 상장에 따라 가치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41조 의3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비상장주식 등의 증여시 평가가 유보되었던 상장차익을 실제로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그 평가가 가능해진 때에 비로소 당초의 증여가액과 상장차익의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과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증여세액의 정산
①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상증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이 규정하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차이가 ‘주식을 증 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②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증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 = [①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 �② 주식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 ③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 ~]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v -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의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여기에서 증여세의 정산이란 당초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점에 과세되었던 증여세를 예납적으로 보고 차후 상장된 후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증 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출함으로써 처음부터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상장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 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하게 되고,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의 가 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구 구 상증세법 제41조 의3 제3항).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 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①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호) 및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2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상 장에 따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는데,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 조항(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 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이익에 대하여 적정과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① 그 증여자의 범위를 최대주주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적용 되는 이익의 범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굳이 ‘사용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도 결국 그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점,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사용인을 포함시킨 것은 최대주주 등과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자로서 그 과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는 구 상증세법 제41 조의3 제1항 외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에 산재하고 있는데, 위 법들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처럼 ‘사용인’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시행령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