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감면의 입법취지, 청구인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합12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3. 판 결 선 고
2014.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97,43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시
○○ 면
○○ 리
○○ 번지 전 9,40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서○○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83,295,680원을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감사원장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원고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2012. 5. 24. 피고에게 증여세를 징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9. 6. 증여세 97,439,280원(= 결정세액 83,295,68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4,143,606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은 ‘농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 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의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은 영농자녀가 영농자녀임을 이유로 감면을 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조세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는데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