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자가에게 국세환급금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자가에게 국세환급금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13구합12165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2. 26. 판 결 선 고
2014. 02. 06.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77,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오AAAA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시 신고한 매입세액 6,000,000원과 확정신고시 신고한 매입세액 925,9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2. 이 사건 제1경정처분에 따른 환급세액 344,512,103원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58,738,789원, 초과환 급신고 가산세 58,738,789원, 납부 불성실 가산세 38,591,384원을 뺀 나머지이다(계산상 188,443,141원이나, 을 제17호증 에 188,443,1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1처분에 관하여 (가) 피고의 이 사건 1처분은 오AAAA이 2010. 4. 23. 주식회사 오DDDDDD로부터 이 사건 EEEE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오AAAA은 오DDDDDD의 자산을 양수한 것일 뿐, 오DDDDDD와 주식회사 FFFF개발(이하 ‘FFFF’이라 한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닌 점, 가사 오AAAA이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오DDDDDD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책임은 FFFF에 있고, 오AAAA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는 점, 오AAAA은 FFFF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 오DDDDDD로부터 오AAAA으로의 자산양수도계약이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면, 오AAAA은 오DDDDDD의 체납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1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1처분은 오AAAA이 원고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환급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 없이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처분으로 대항할 수 없다.
(2) 이 사건 각 가산세에 관하여 (가) 가사 오AAAA이 오DDDDDD와 FFFF간 공사도급계약의 승계인이라 고 하더라도 오AAAA은 FFFF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지연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 피고의 오AAAA에 대한 이 사건 각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나) 오AAAA의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44,512,103원은 오AAAA의 양도요구로 이미 국세환급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환급세액을 오AAAA의 적법한 양도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시점에 부과된 이 사건 각 가산세에 충당한 것은 무효이다.
(3) 이 사건 2처분에 관하여 오AAAA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신탁부동산인 이사건 EEEE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상 오AAAA이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부과된 것으로 무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가 국세환급금 191,564,510원을 위 오AAAA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충당한 것은 무효이다.
(1) 이 사건 1처분의 무효 여부 (가) 인정사실
1. 오DDDDDD는 2009. 8. 4. FFFF과 사이에 이 사건 EEEE 건물의 실 내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8. 5. FFFF에 공사대금 7,5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FFFF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오DDDDDD와 FFFF은 2010. 6. 29. 위 공사에 관하여 타절 합의를 하였다. 이에 FFFF은 기지급받은 선급금에서 기성고에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010. 6. 15.자로 오DDDDDD에 -5,873,878,963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오AAAA은 2010. 3. 23. 주식회사 GGGGG과 사이에 이 사건 원터파크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오AAAA은 2010. 4. 23. 오DDDDDD, 오BBBBBB와 사이에, 오DDDDDD가 오BBBBBB와 체결한 이 사건 EEEE 부지에 관한 2009. 8. 5.자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오DDDDDD의 권리와 이 사건 EEEE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권을 56,826,170,23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체결일에 위 수익권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계약변경권 및 신탁해지권을 포함하나, 그에 한하지 아니한다)와 위 매매계약상 오DDDDDD의 권리가 오AAAA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김**은 오BBBBBB 및 오DDDDDD의 대표이사로서 오AAAA의 실 질적 운영자인데, 2011. 1. 피고에게 자신이 오AAAA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오DDDDDD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EEEE 건립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받은 오AAAA이 수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1호증, 을 제5, 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오AAAA이 이 사건 EEEE 건립사업에 관한 실질적 권리자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수취인이라고 여길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오AAAA이 실질적인 과세대상자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1처분은 하자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① 오DDDDDD와 오AAAA은 모두 김**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인데다가 오AAAA이 2010. 4. 23. 오DDDDDD로부터 이 사건 EEEE 건립사업에 관한 오DDDDDD의 권리를 양수하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상 양수도의 대상을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과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 및 위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로 정하였는바, 위 계약 내용상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EEEE 건립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 이전형태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②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없었는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양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오DDDDDD와 오AAAA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 10 -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의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오DDDDDD가 FFFF과 ③ 이 사건 EEEE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타절정산 합의를 한 시점은 2010. 6. 29.인데, 이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10. 4. 23. 이후로서 당시 이미 이 사건 EEEE 건립사업에 관한 권리 대부분을 오AAAA이 양도받은 후였다.
④ 김**은 2011. 1.경 피고에게 자신이 오DDDDDD와 오AAAA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오AAAA이 아닌 오DDDDDD가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⑤ 오AAAA은 2010. 3. 23. 주식회사 GGGGG과 사이에 이 사건 EEEE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타절 협상에 앞서 오AAAA은 이미 실질적으로 이 사건 ○○○○ 건립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착수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 가능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의 각 규정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다고 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21 1 줄이거나 납부세액을 증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조세채무의 확정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경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오AAAA이 2010. 7. 21.에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신고는 이 사건 1처분으로 그 확정력을 상실하였고, 국세환급금채권의 대상이 되는 환급세액의 존재와 범위가 이 사건 1처분의 내용에 따라 달라졌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데다가 항고소송을 통하여 취소되지도 않은 이상, 국세환급금채권 양수인인 원고는 오AAAA의 2010. 7. 21.자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1처분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1처분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무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오AAAA이 이 사건 EEEE 건립사업에 관한 실질적 권리자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수취인이라고 여길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오AAAA에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를 각 부과한 것에 중대하고 명백한
(4) 가산세 차감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잘못 납부한 금액(이른바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른바 초과납부액)’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므로, 위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및 환급세액은 모두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의 문언상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될 ‘환급세액’은 ‘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 을 ’의미하는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47조의5,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모두 이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부 과·징수하게 되어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가산세액을 빼고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환급세액에서 해당 국세에 관한 가산세를 공제하는 것은 국세환급금의 확정 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아니다). (나) 살피건대, 수원세무서장이 오AAAA에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117,477,579원을 부과하였다가, 후에 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가산세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가공·위장·미발급 가산세 부분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 시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오AAAA의 환급세액 중 70,965,561원 �= 본세 환급세액 344,512,103원 - (감액경정전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234,955,15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8,591,384원) �은 2011. 3. 3. 이미 국세환급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원세무서장은 2012. 1. 5.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234,955,158원에서 58,738,789원으로 감액경정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58,738,789원을 새로 부과하였는바, 이로써 오AAAA의 환급세액 중 가산세로 초과징수되었던 원 감액경정 117,477,580 (= 전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234,955,158원 - 감액경정 후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58,738,789원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58,738,789원)이 국세환급금으로 추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세에 관한 국세환급금 부분에서 위 각 가산세 부분이 차감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시기에 해당 국세환급금이 각 확정된 것이므로, 오AAAA의 양도요구로 국세환급금 344,512,103원 전액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국세환급금에서 이 사건 각 가산세를 차감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2처분의 무효 여부 (가) 인정사실
1. 오BBBBBB는 2009. 6. 29. 대한CCCC에 이 사건 EEEE 건물을 신탁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우선수익자를 대출금 채권자인 원고 등으로, 수익자를 대출금 채무자인 오BBBBBB로 정하고,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하되(특약사항 제3조),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정하고 있으며(계약서 제7조),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이나 채무자의 부도, 파산, 화의 및 회사정리절차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의해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계약서 제18조 제1항 및 특약사항 제5조, 제12조).
2. 그 후 원고는 2010. 4. 15. 35억 원을 비롯하여 오BBBBBB 측에 사업자금을 추가 대출하였는데, 원고는 2010. 9. 1. 오BBBBBB에, 2010. 9. 2. 오AAAA에 각 위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사업부지에, ‘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냈다.
3. 한편 위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2010. 12. 22. 위탁자를 오BBBBBB로, 수익자 겸 채무자를 오AAAA으로 변경하는 신탁변경 및 원부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4. 원고는 2011. 1. 4. 대한CCCC에, 오BBBBBB의 약정의무이행이 불가능 하고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이 말소되지 않고 있어 위탁자 및 수익자 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신탁부동산을 주식회사 HHHH에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져 2011. 1. 12. 위 HHHH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원고는 2011. 4.경 위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4, 15, 19호증,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신탁법상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나,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이외의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도 최종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는 수익자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되므로, 이 경우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경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자 겸 채무자인 오AAAA이 아닌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귀속되므로 된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오AAAA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위에서 인용한 판결에 의해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AAAA에 대한 이 사건 2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9. 2. 오AAAA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최고함으로써 신탁재산인 이 사건 EEEE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인 오AAAA에서 우선수익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오AAAA은 건물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 최고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오AAAA의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국세환급금 188,443,141원(= 70,965,561원 + 117,477,5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송 전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45243 사건의 판결에 따라 2012. 3. 23. 및 2012. 3. 30. 피고 패소부분인 70,965,561원 및 그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국세환급금 188,443,141원 중 기지급금 70,965,56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17,477,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