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이미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와는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이상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이미 원고 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와는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임
사 건 2013구합1159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OO영농조합법인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4. 8. 21. 판 결 선 고
2014.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별지 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란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