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사 건 2013구합10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4. 24. 판 결 선 고
2014.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OO.OO.OO.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되,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3.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광고는 매월 똑같은 형태로 게재되어 왔음에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광고비는 매월 상이하였던 점, (2) 소외 회사는 원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료로 광고를 게재하였던 바, 이 사건 광고비가 소외 회사의 전체 수익금액 중 98%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었던 점, (3) 원고는 이 사건 광고비 외에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인건비, 전기요금, 면허세 등을 직접 부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광고비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