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근로 및 사업이력, 근무지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98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 판 결 선 고
2013.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O 원고는 1995. 8. 23. OO시 OO동 627 전 1,147㎡(이하 '627 토지 '라 한다)와 같은 동 629-1 전 661㎡(이하 '629-1 토지'라 하고, 위 2필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9. 27.에는 627 토지를, 2010. 10. 20.에는 629-1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O 원고는 2010. 11. 30. 627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고, 2010. 12. 30. 629-1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O 원고는 2011. 10. 17.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O원(OOOO원 + O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30.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O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