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 등은 양도 당시에도 농지 등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당시 사실상의 현황을 종합할 때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았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농지 등은 양도 당시에도 농지 등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당시 사실상의 현황을 종합할 때 실제로 경작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97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허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5. 판 결 선 고
2013. 12. 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 2.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및 2013. 10. 15.자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O 원고는 2003. 4. 30. 그 아버지인 망 허BB로부터 OO시 OO면 OO리 441 답 1,755㎡, 같은 리 444 답 3,015㎡, 같은 리 446 답 1,874㎡, 같은 리 439-1 전 1,560㎡, 같은 리 446-18 전 60㎡, 같은 리 446-19 전 3,976㎡(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 11. 21. 허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O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용산세무서장은 2011. 10.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O 한편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2013. 10. 15. 당초의 2012. 1. 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13. 10. 15. 위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에 대한 2012. 1. 2.자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부분만을 의미한다)의 부과처분과, 2013. 10. 15.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