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하였지만, 이후 계약이 해제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하였지만, 이후 계약이 해제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 됨
사 건 2013구단5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11 판 결 선 고 2014.09.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79,36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원고들과 한BB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합의해제되었다.
2. 원고들은 2010. 7. 15. 계약금 15,000,000원을, 2010. 7. 27. 중도금 5,000,000원을, 2010. 8. 20. 중도금 13,000,000원, 2010. 8. 30. 중도금 45,000,000원, 2010. 10.15. 1,100,000원 및 23,900,000원, 20,000,000원을, 2010. 10. 25.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2. 20. 한BB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원고 조AA가 자신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12,000,000원을 공제하면 위 매매대금205,000,000원(15,000,000원 + 5,000,000원 + 13,000,000원 + 45,000,000원 +1,100,000원 + 23,900,000원 + 20,000,000원 + 40,000,000원 + 30,000,000원 +12,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셈이 된다. 그런데 원고 조AA는 한B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2,000,000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2,00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0. 12. 28. 한BB에게 2,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매매관계를 종료시켰다.
3. 정DD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위 매매계약은 계약목적물이 상이하다(정DD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 면적이 60평 가량 많다).
4. 원고들은 정DD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한BB에게 지급되었으며, 매매대금 403,950,000원 중 원고들에게 전달된 금원은 합계 323,000,000원에 불과하다.
5.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과 한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위와같이 합의해제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2010. 7. 13. 한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205,0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0. 8. 16.에, 나머지 중도금 8,500만 원은 2010. 9. 30.에, 잔금 3,000만 원은 2010. 12. 20.에 지급하기로 함
• 진입로부분은 거모동 717 전에서 분할해 주기로 함
•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협조하기로 함
2. 원고 김EE는 2010. 8. 19.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2010. 8. 26. 원고 김E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8.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10. 7. 15. 계약금 15,000,000원을, 2010. 7. 27. 중도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0. 8. 20. 중도금 13,000,000원, 2010. 8. 30. 중도금 45,000,000원, 2010. 10. 15. 1,100,000원 및 23,900,000원, 20,000,000원을, 2010. 10. 25. 40,000,000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한편 한BB은 2010. 11. 26. 정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매매대금 403,950,000원
• 계약금 37,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66,950,000원은 2010. 12. 30.에 지급하기로 함
• 도로부분의 분할면적은 120평으로 함
• 가등기부분은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이 말소시킴
• 매도인측 중개인 강FF, 매수인측 중개인 이HH
5. 한BB은 2010. 11. 26. 원고 김EE에게 3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6. 원고 김EE는 2010.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쳤고, 2010. 12. 20. 한BB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7. 한BB은 2010. 12. 28. 정DD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조로 액면금 266,000,000원 및 100,950,000원인 수표를 각 교부받아 같은 날 원고 조AA에게 액면금 266,000,000원인 수표를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 조AA는 2010. 12. 28. 강FF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