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임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65 원 고 임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8. 판 결 선 고
201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9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 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 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와jj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시 00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 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와 위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실 제 거래가격을 8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
②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부동산등기부에 원 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