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1996. 11. 7.로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BBB 원고주장의 취득가액을 자신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 1996. 11. 7.로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BBB 원고주장의 취득가액을 자신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는 등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000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051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7. 판 결 선 고
20015. 1. 14.
1. 피고가 2012. 12.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GGG의 자택에서 원고와 전 소유자 BBB의 형이자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CCC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00000원 중 00000원은 1996. 10. 7.부터 1997. 4. 2.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0억 여 원은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돈)과 GGG로부터 차용하거나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 및 분할관계 (가) BBB은 00동 96-1 전 2,819㎡에 관하여 00등기소 1987. 6. 26. 접수 제000호로 1987.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00동 96-1 전 2,819㎡가 1995. 11. 16. 00동 96-1 전 725㎡와 00동 96-2 전 2,094㎡로 분할되었다. (다) 00동 96-2 전 2,094㎡가 2000. 1. 24. 00동 96-2 전 1,975㎡와 00동 96-3 전119㎡로 분할되었다. (라) 00동 96-2 전 1,975㎡가 2008. 8. 27. 00동 96-2 전 1,648㎡와 00동 96-4 전 327㎡로 분할되었다.
(2) 원고의 부동산 및 금융거래 내역 (가) 원고는, 1996. 5. 13. HHH에게 00시 00읍 00리 29, 30을 매매대금 0000원에, 1996. 10. 28. JJJ(지분 661/827), KKK(지분 166/827)에게 00시 00읍 00리 379-3을 0000원에, 1997. 3. 20. LLL에게 00시 00면 00리 185-7을 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위 각 매매대금의 합계는 00000원임). (나) 원고는 1996. 10. 7.부터 1997. 4. 2.까지 사이에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합계 00000원을 인출하였다(원고의 2014. 10. 13.자 보정서 참조). (다) 원고는 1996. 12. 20. 00협동조합으로부터 만기를 1999. 12. 20.으로 정하여 4천만 원을 대출(신용대출)받았다.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 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2)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 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3) 판단 (가) 갑제1호증 기재의 매매대금 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 원고는 1996. 10. 7.부터 1997. 4. 2.까지 사이에 합계 0000원을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였고, 1996. 12. 20. 0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1996. 5. 13.부터 1997. 3. 20.까지 사이에 00시 00면 00리 29 등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합계 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 약 0억 원 상당의 취득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매도인에게 이 사건 매매에 따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없고, 기록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00시 00동 33-27 토지와 그 지상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임), 00시 00구 00동 27 00주공아파트 529동 610호(원고의 배우자로 추정되는 이 사건 양도의 공동양도인 DDD의 등기부상 주소지임) 등을 소유하고 있었음
○ 분할 전 00동 96-1은 2,819㎡로 약 854평인바, 갑제1호증 기재의 면적과 사실상 일치하는 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동 96-2가 00동 96-1에서 이미 분할되었으므로, 당사자가 매매대상 목적물을 ‘00동 96-1, 2’로 기재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모번지인 00동 96-1을 기재한 것만으로, 매매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목적물 기재의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면적은 00동 96-1, 2를 모두 합한 면적을 제대로 기재하였음)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이 1996. 11. 7.인바 이 사건 양도시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BBB도 원고 주장의 취득가액을 자신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갑제5호증 참조)
○ 피고는 1996. 11. 7. 당시 BBB의 주소는 00도 00군 00면 00리 1025임에도 불구하고, 갑제1호증에는 이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00동 96-1에 관한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의하면, BBB의 등기부상 주소가 갑제1호증의 기재와 같은 ‘00군 00읍 00리 62’로 기재되어 있는 점
○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반드시 검인용 계약서를 이용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거나, 각자의 인적 사항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점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경기도 00군 00읍 00리 33-27인바, 원고의 주소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와 인접하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매매당사자 사이에 중개업자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이례적이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기준시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 그 밖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의하면, 납세자의 성실성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0000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