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육림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 그 지상의 임목을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육림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함에 있어 그 지상의 임목을 별도의 매매목적물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대금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단37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 판 결 선 고
2014.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01. 11. 14. OO도 OO군 OO면 OO리 1130-1 임야 4,940㎡, 같은 리 1130-2 임야 1,230㎡, 같은 리 1130-3 임야 47,898㎡ 합계 54,06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김BB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11. 29. 주식회사 CC개발(이하 ‘CC개발’이라 한다)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다.
○ 그 후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와 그 지상 임목의 각 가액이 모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른 O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임목에 대하여는 2011. 4. 19. 총 양도가액 OOOO원에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OOOO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한 종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임업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대금 OOOO원 전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OOOO원에 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3.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OOOO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당초의 위 2011. 10. 1.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