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대토농지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토농지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대토농지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단3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1.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 고, 그 중 1 필지는 취득 후 1년도 되지 아니한 2012. 6. 19. 양도된 사실 등을 감안할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우 취득 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 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 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였다가, 재 결 당시에는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우 취득 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 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새로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내에 이 사건 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직 접 이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대토 농지의 일부가 이미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가 이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수용이 되었더라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 득세 감면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원고의 거주지 원고는 2002. 3. 7. OO시 OO읍 OO리 756-1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6. 6. 1. 원고의 남편도 같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 및 양도, 수용
2011. 4. 6. AAA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 중 묘지 6기가 191㎡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 등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 되지 아니한 다는 사유로 이 사건 농지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을 배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가 3,203㎡인데 그 중 191㎡ 부분에 묘지가 설 치되어 있어 이 사건 농지의 실제 농지면적은 3,012㎡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 토농지가 1,584㎡이므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농지면적의 1/2 이 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원고가 2011. 7. 18.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대토농지가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인 사실, 그 중 OO리 158-3 답 582㎡는 2012. 6. 15., 같은 리 160 전 1,002㎡는 2013. 10. 14. 각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3.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2. 말경부터 2011. 4.초경까지 이 사 건 농지에서 콩, 깨, 고추 등을 경작하였고, 원고가 2011. 9.경 춘양목을 이 사건 대토 농지에 식재하여 2013년까지 이를 경작하였다고 추단하거나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가 이 사건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와 직접 경작을 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거 주와 직접 경작을 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토농지가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 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