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3430 선고일 2014.10.17

대토농지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대토농지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단3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12. 29. OO시 OO면 OO리 OO 전 3,203㎡(이하 ‘이 사건 농지’ 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6. AAA에게 위 토지를 양도 한 다음 2011. 4. 27.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7. 18. OO시 OO읍 OO리 158-3 답 582㎡와 같은 리 160 전 1,00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2. 9.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3. 1. 29.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 판원은 2013. 5. 29.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우 취득일 이전인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 고, 그 중 1 필지는 취득 후 1년도 되지 아니한 2012. 6. 19. 양도된 사실 등을 감안할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우 취득 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 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 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였다가, 재 결 당시에는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우 취득 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 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새로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내에 이 사건 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직 접 이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대토 농지의 일부가 이미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가 이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수용이 되었더라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 득세 감면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거주지 원고는 2002. 3. 7. OO시 OO읍 OO리 756-1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6. 6. 1. 원고의 남편도 같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 및 양도, 수용

  • 가)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6. AAA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 중 묘지 6기가 191㎡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 나) 원고가 2011. 7. 18.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우 취득일 이전인 2010. 2. 25. 국토 해양부 고시(제2010-OO호)에 의하여 OO-O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 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 중 OO리 158-3 답 582㎡는 2012. 6. 19., 같은 리 160 전 1,002㎡는 2013. 10. 14. 각 수용되었다.

3.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 등

  • 가) OO면장은 2007. 6. 19. OO읍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콩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농지경작사실 조회결과를 회신하였다.
  • 나) 2010. 7. 23. 기준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 BBB은 OO시 OO면 OO리 408 전 3,699㎡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OO시 OO 면 OO리 759 1,451㎡ 답 1,451㎡에서 두류를,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시 OO읍 OO리 755 전 1,021㎡를 임차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농지위원 CCC은 2011. 4. 22. 원고가 2006. 12. 29.부터 2011. 4. 6.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깨, 콩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라) XX농산의 대표 DDD은 2014. 1.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 된 콩, 고추 등의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마) EEE은 2014. 7. 2. 이 사건 농지에서 2007. 3.부터 2010. 3.까지 원고의 부탁으로 트랙터로 갈아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바) 원고는 2011. 7. 내지 8.경 FFF로부터 춘양목 종자를 구입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에 2011. 9.경 춘양목을 식재하여 2013년경까지 경작하였다.
  • 사) 원고는 2013. 12. 5. OO지방국토관리청에게 소나무 등에 관한 영농손실보 상금 5,052,96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3, 15 내지 34호증, 을 제1, 3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증인 FFF의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 되지 아니한 다는 사유로 이 사건 농지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을 배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가 3,203㎡인데 그 중 191㎡ 부분에 묘지가 설 치되어 있어 이 사건 농지의 실제 농지면적은 3,012㎡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 토농지가 1,584㎡이므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농지면적의 1/2 이 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원고가 2011. 7. 18.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대토농지가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인 사실, 그 중 OO리 158-3 답 582㎡는 2012. 6. 15., 같은 리 160 전 1,002㎡는 2013. 10. 14. 각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 제4조에 의하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 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대토농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 하더 라도 위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실제 수용일 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에서도 편입 예정 등의 사정을 위 규정의 적 용배제사유로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 토농지에 춘양목 등을 식재하여 실제 경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토농지 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 건 대토농지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 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2. 말경부터 2011. 4.초경까지 이 사 건 농지에서 콩, 깨, 고추 등을 경작하였고, 원고가 2011. 9.경 춘양목을 이 사건 대토 농지에 식재하여 2013년까지 이를 경작하였다고 추단하거나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가 이 사건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와 직접 경작을 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거 주와 직접 경작을 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토농지가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 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