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원고가 매수인에게 영수증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원고가 매수인에게 영수증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단167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08. 22. 판 결 선 고
2014. 12. 12.
1.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1. 5.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중 처분일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다).
1. OO시 OO구 OO동 산OO 임야 24,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4. 6. 1. OO시 OO구 OO동 산OO 임야 8,0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동 산OO-1 임야 8,066㎡, 같은 동 산OO-2 임야 8,066㎡로 분할되었다.
2. 같은 동 산OO-1 임야 8,066㎡는 2005. 8. 24. 같은 동 OOO-1 임야 8,105㎡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동 OOO-1 임야 8,105㎡는 2005. 10. 13. 같은 동 OOO-1 임야 1,652㎡, 같은 동 OOO-3 임야 1,600㎡, 같은 동 OOO-4 임야 1,600㎡, 같은 동 OOO-5 1,653㎡, 같은 동 OOO-6 임야 1,600㎡로 분할되었다가 2005. 12. 8. 분할된 같은 동 OOO-1 임야 1,652㎡, 같은 동 OOO-3 임야 1,600㎡, 같은 동 OOO-4 임야 1,600㎡, 같은 동 OOO-5 1,653㎡, 같은 동 OOO-6 임야 1,600㎡가 같은 동 OOO-1 임야 8,105㎡로 합병되었다.
3. 같은 동 산OO-2 임야 8,066㎡는 2005. 2. 23. 같은 동 산OO-2 임야 7,519㎡, 같은 동 산OO-3 임야 547㎡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동 산OO-2 임야 7,519㎡는 2005. 8. 24. 같은 동 OOO-2 임야 7,536㎡로 등록전환되었다.
1. 취득가액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가액 및 이 사건 제1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액
3.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 및 이 사건 제2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액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토지가 2009타경OOOO 부동산강제경매 등 사건에서 OOO원(OOO원 + OOO원)에 매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임에도 피고는 이 부분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 부분의 취득가액은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의 2/3에 해당하는 OOO원에 취득세 등 OOO원(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2011. 5. 1.자 처분 당시 이를 반영하였다)을 더한 OOO원임에도 피고는 OOO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으므로, 위 각 부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에 따른 납부해야 할 양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OOO원 및 그에 따른 가산세 OOO원의 합계 OOO원 이 되므로 결국 2011. 5. 1.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