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5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양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01. 12. 28. 황CC로부터 OO시 OO동 403 전 1,40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이 사건 토지가 2010. 2. 16 한국주택토지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이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0. 3. 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 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2011. 10. 10.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4.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