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및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양도토지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소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무조사 당시 양도토지에서 목축용 사료를 재배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소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토지는 목축용 사료재배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94. 12. 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양감면 0000에서 ”OOOO”라는 상호로 축산업 및 낙농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② 원고는 2011. 11. 30. 세무조사를 위해 현지 확인을 나온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는 약 25년 전 매수와 동시에 옥수수를 경작하여 본인의 가축에게 공급 하여 오다 올 초에 매도하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 하여 준 바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배추, 무, 총각무 등 채소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변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배추, 무, 총각무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