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양도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양도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14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2.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주택법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주체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다.
② 주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태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주체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매도청구권도 아직 부여되어 있지 않다.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