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내지 사업체 운영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양도토지를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토지가 경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구입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직장생활 내지 사업체 운영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양도토지를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토지가 경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농기구 구입내역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146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안양세무서장과 2012. 3. 2.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 3. 8.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군포시장이 2012. 3. 2. 한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 3. 8. 한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① 1999. 9. 1.부터 2004. 8. 까지 서울 중구 OOO로 0가 OOO빌딩에 있는 PP회계연구원에서 조사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09. 6. 1.부터 2011. 4. 20.까지 당시의 거주지였던 OO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에서 투자컨설팅업을 영위찬 바 있는 원고가 위 각 기간 중 각 사업장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오가면서 직장 생활 내지 사업체 운영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기간 중에는 바빠서 주위에서 처가 농사를 다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로 처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원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다른 농민들인 이OO, 이OO, 김OO 등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직장 생활 기간 중 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가 경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다만 1998. 7. 1.부터 현재까지 파아노학원, 제과점, 음직점 등을 운영하여 온 원고의 처 신OO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과연 원고가 직장 생환을 하던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의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농민들이 서명·날인한 확인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갑 제12호증)와 일부 영수증,거래명세 표, 계산서(갑 제6호증,갑 제7호증의 1,2,갑 제11호증) 그리고 조합원증명서(갑 제8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격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다관 전치|거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