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3구단14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25. 판 결 선 고
2013.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각 약 3년간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 이외에 2002. 12. 5. 취득하여 약 9년간 보유하던 OO시 OO면 OO리 1091-2 임야 1,653㎡와 같은 리 1091-3 임야 2.893㎡를 2011. 7. 22. 양도한 것이 전부이다.
② 원고는 2002. 4. 3.부터 2012. 7. 31.까지 합판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유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있을 뿐이고,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전혀 없다.
③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인 형 우BB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곧바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