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주업이 농업은 아닌 것으로 보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단1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3. 판 결 선 고
2013.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소장에 기재된 “2011년”은 오기로 보인다)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기능직 정규사원으로서 2000. 10. 11.부터 2006. 3. 5. 까지는 OO시 OO동에 있는 OO낙농지원센터에서 2006. 3. 6.부터 2009. 6. 8.까지는 OO시 OO구 OO동에 있는 OO낙농지원센터에서 각 근무한 바 있는 원고가 위 각 기간 중 각 근무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오가면서 직장 생활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구의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6. 13.부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내용의 조합원증명서(갑 제5 호증), 2006. 7. 10. 작성된 농지원부(갑 제6호증), “원고가 2005년경부터 벼농사 직불 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벼농사 직불금 수령내역(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가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다”는 취지의 개인별 근태조회 (갑 제9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및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그리고 증인 조C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