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유자인 숙부는 사망하였고, 숙모는 실지취득가액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112%인 반면, 취득가액은 465%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전소유자인 숙부는 사망하였고, 숙모는 실지취득가액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점, 양도가액은 공시지가 대비 112%인 반면, 취득가액은 465%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3구단14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0. 판 결 선 고
2013.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① 2007. 10. 1.부터 2010. 5. 30.까지 OO시 OO구 OO로 5가 63-23에서 “FF통상”이라는 상호로, 2007. 10. 22.부터 2010. 6. 20.까지 OO시 OO동 253-5, 6 에서 “GGG택배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각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바 있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위 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② 원고는 2004. 2. 11.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요양 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그 중 51회가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서울시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고, 원고가 2007. 7. 25.부터 2010. 6. 25.까지 사이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가맹점 소재지도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들이 거주하거나 위 각 사업장이 있는 서울시 또는 하남시에 위치하고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2011. 2. 11.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현지 확인을 하고 온 다음, “오후 3시 5분경 OO시 OO동에 있는 OO부동산에서 원고의 부(父)인 이HH 을 만나 이HH으로부터 ‘원고가 40년 전 서울로 갔고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본인과 함께 OO시 OO동 191로 되어 있지만 실제 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일주일 또는 15일에 한번씩 고향집에 방문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들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작물의 판매처나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41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