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기재가액은 그 시점에서 평가한 토지 및 건물의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것일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가액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 기재가액은 그 시점에서 평가한 토지 및 건물의 자산가치를 의미하는 것일 뿐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장부가액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표준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13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3. 판 결 선 고
2013. 4. 24.
1.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납세의무자가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에 자산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가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그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재 자체가 납세의무자를 기속하는 효과가 있어 납세의무자는 그 기재에 반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5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갑 제4호증,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변호 생략)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각 가액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 위 각 가액은 1999. 12. 31. 시점에서 평가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 각 가액이 곧바로 원고가 1986. 4. 1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든 실지 거래가액이나 원고가 1991. 3. 2.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위와 같이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는 각 가액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건축사 한EE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예상 공사비를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위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④ 국세청도 2008. 5. 6.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15년간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에 토지 및 건물 계정으로 계상하였으나 장부에 계상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의 취득에 관한 제 증빙서류를 취득 시기가 오래된 관계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매 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라는 질의에 대하여 ”실 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