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취득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토지 취득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3구단1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궁AA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의 1,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OO의 증언만으로 0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원래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달리 원고의 이 사건 원래 토지 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전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환산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원래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가 2002. 7. 13.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관련된 등기원인일자인 2000. 10. 18.과 사이에 1년 8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원고가 이 사건 원래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권BB에게 이 사건 원래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