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3구단1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수원BB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24. 판 결 선 고
2013.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부분적으로만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30km 떨어져 있는 OO시 OO구 OO동 222-6에 있는 건물에서, 2005. 4. 28.부터 “DD목욕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을, 2005. 7. 10.부터 “EE고시텔”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각 운영하여 오고 있는 원고가 위 목욕탕과 고시원을 각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적지 않은 면적의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목욕탕과 고시원의 각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로 한 것은 맞지만 위 목욕탕과 고시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모두 원고의 아들인 김HH과 며느리인 차II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의 남편인 김GG가 1999. 4. 1.부터 2005. 8. 19.까지 건설업과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바 있고, 2006. 4. 20.부터 2006. 12. 7.까지 일반게임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09. 8. 28.부터 2010. 8. 15.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각 기간 중 김GG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사용처나 판매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각 생략),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경작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