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3구단12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2.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원고는 피상속인인 심BB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심BB이 사망한 지 3개월 이내인 2010. 4. 15.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0. 6. 21. 2010느단653호로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 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과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이 사건과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