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토지와 주택 가액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함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토지와 주택 가액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함
사 건 2013구단12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AAA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15.
1.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토지와 주택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하여야 하고,다만 토지와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한꺼번에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아니다.
4. 국세청에서 2012. 5.경 발간된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그 부속 토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은 구분 기장된 가액에 의하고, 다만 당해 토지와 주택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는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시한 소득세법 집행기준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