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식당 등을 운영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외에 양도한 토지는 종중 소유의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식당 등을 운영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외에 양도한 토지는 종중 소유의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목공사비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3구단12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4. 24. 판 결 선 고
2013.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사업소득이 아년 양도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유DD에게 토목공사비 000원을, 김EE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와 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CC가 인허가가 다 된 것이라 하여 매수해 평생 노후생활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사를 하였는데, 도저히 자금이 감당이 안 되어 이FF에게 다시 매매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경위서를 작성 한 바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양도한 것 이외에 1988. 12.
20. 취득한 광주시 실촌면 OO리 0000 도로 11.25㎡ , 같은 리 0000 도로 25.75㎡, 같은 리 0000 전 21.625㎡ , 같은 리 226-9 전 0.375㎡, 같은 리 0000답 23.75㎡ (이하 ’이 사건 각 유사리 토지’라고 한다)를 2004. 12. 4. 양도하고,1997. 11. 20. 취득한 광주시 실촌면 000 대 520㎡(이하 ’이 사건 GG리 토지’라고 한다)를 2004. 5. 10. 양도하고, 2004. 5. 6. 취득한 광주시 설촌면 GG리 389 지상 1층 주택 (이하 ’이 사건 GG리 주택'이라고 한다)을 2004. 5. 10. 양도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각 PP리 토지는 모두 실제 원고의 소유가 아닌 원고가 속한 종중 소유의 토지이고, 이 사건 GG리 토지 및 주택은 원고가 토지만 양도한 것이고 주택은 매수인이 신축을 한 것이다.
③ 원고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고, 오히려 2001.8. 29.부터 2007. 6. 30.까지 소매업·요식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HH정육점 및 식당을 운영한 바 있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는 원고와 강BB가 유DD과 검EE에게 토목공사비 00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000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유DD에게 토목공사비 000원을 지급한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각 세금계산서(갑 제13호증의 1내지 15)는 모두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인 2004. 3. 13.부터 2004. 5. 19.까지 사이에 발급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06. 1. 31.부터 2006. 7. 31.까지 사이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이FF에게 발급된 것이어서, 원고와 강BB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③ 이F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한 후 공사비로 약 1억원 이상을 부담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