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3구단1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7.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김BB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0. 7. 9.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9. 17. "채권최고액 일본법화금 000엔정, 채무자 원고,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기 약 1개월 전인 2010. 6. 4. 당시의 실제 근저당채무액은 000엔이었다.
3. 원고와 OOO는 2010. 8. 19. 이OO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위 매매계약서상에는 ”공유지분 1/2 지분권자 원고의 매매대금은 000원이며,매매대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함, 대출금액은 우리은행(일본법화금 000엔정)이며 우리은행과 협의하여 승계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8. 25. 이DD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9. 2.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000원만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 위 금액만 분배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000원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 양도와 관련된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D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000원만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 ”이DD가 원고의 000엔 상당 근저당채무 중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D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000엔 상당 근저당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모두 변제되었는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DD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000 원 상당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와 김BB에 의해 그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000 원만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 위 금액만 분배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④ 원고와 김BB는 2004. 8.경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2003. 6. 19.부터 2010. 8. 25. 까지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에도 2003. 7. 1.부터 2010.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각각 50%의 지분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