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가치가 있는 위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가액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위 합의 자체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가치가 있는 위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가액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위 합의 자체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3구단1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1. 6.
1.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양도대금과는 무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BB, 신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민BB에게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무렵인 2007. 2. 14. 민BB과, 원고가 민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모텔(객실 수 45개)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민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위 집기 및 비품을 모두 인도하였고, 2007. 1. 8.부터 2007. 2. 14.까지 사이에 민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집기 및 비품의 양도대금으로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다.
② 민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는 별도로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을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집기 및 비품을 모두 인수한 후 일부는 새로 구입한 물건과 교체하였으나 일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③ 비록 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와 민BB이 그 잔존가치가 있는 위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가액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위 합의 자체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와 민BB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신C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민BB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이외에 위 집기 및 비품 매매까지 중개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관행적으로 모텔 매매의 경우 모텔가격의 10% 정도를 비품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⑤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06. 8. 9.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를 OOOO원으로 평가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O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7. 2. 14. 당시 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