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목이 부당이득금 일지라도 실질적인 양도의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335 선고일 2014.07.16

원고들이 과천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335 원 고 조AA, 이BB, 이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16.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 조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10,9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2. 12. 28. 원고 이BB, 이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772,27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AA에 대한 처분일자를 정정하였음).

1. 처분의 경위
  • 가. ○○시 ○○동 356-6 목장용지(2011. 4. 13.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 2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조AA은 3/7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이하 ‘○○등기소’라고만 한다) 2004. 5. 18. 접수 제4684호로 2004. 4.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이 사건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의 GB(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 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 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조AA은 300/1799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BB, 이CC은 각 200/1799 지분에 관하여 ○○등기소 2007. 8. 10. 접수 제5996호로 2007. 8. 3. 확정일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이DD에게 마쳐주었다.
  • 라. 원고들은 ○○시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잔여지분에 관하여 협의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시는 원고들에게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이하 ‘이 사건 최초보상금’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잔여 지분(합계 1099/1799)에 관하여 ○○등기소 2007. 10. 1. 접수 제6901호로 2007. 9. 2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바. 2007. 11.경 이 사건 매매 등과 관련하여, 원고 조AA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조AA의 지분(을제2호증에는 지번을 356-1로 오기한 것으로 보임, 원고 이BB, 이CC도 같다)과 ○○시 ○○동 356-1 지상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2,610,970원을, 원고 이BB, 이CC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이BB, 이CC의 각 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각 2,772,2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사. 한편, ○○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시 ○○동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고, 원고들에게도 이러한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최초보상금을 산정하여 각 지급하였다.
  • 아. 원고들과 김○○, 김○○, 박○○, 이○○(이하 ‘원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지원(이하 ‘○○지원’이라고만 한다) 2009머989호로 ○○시가 이 사건 토지 등을 협의취득함에 있어 보상금 산정을 잘못하였고, 그러한 산정방식에 대하여 ○○시의 기망 또는 원고들 등의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등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협의매매의 대상이 된 토지 자체의 반환 또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상당가액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하는 민사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2011. 11. 9. 조정이 불성립하여 2011. 11. 23. ○○지원 2011가합9186호(이하 ‘이 사건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 자. 법원은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2012. 6. 26. ‘○○시는 원고 조AA에게 22,222,222원, 원고 이BB, 이CC에게 각 11,111,111원을 각 2012. 10.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시가 2012. 7. 13.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2. 9. 7. 이 사건 선행사건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및 박○○에 대한 위 이의신청을 각 취하(갑제5호증의 철회는 오기로 보임,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참조)하고, 원고들 및 박○○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이 위 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 차. 원고들은 ○○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추가보상금’이라고 한다)을 각 수령하였다.
  • 카. 원고들은 2012.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 타.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2. 12. 28. 원고 이BB, 이CC에게, 2012. 12. 31. 원고 조AA에게 이 사건 최초 및 추가보상금은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대가라는 이유로 각 거부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파.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1. 각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내지 3, 갑제3 내지 5호 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시로부터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매매는 취소되었으나,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결과만으로 보면 적법한 협의매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개념을 상황에 따라 유추, 확장 해석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이전에 별도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알 수 없다),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가 2009. 7. 27. ○○시에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원인이 반드시 법률상 유효할 필요는 없는 점(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29 판결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의 원인이 인정되고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무렵 해당 법률행위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들이 ○○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원고들과 ○○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추인하고, ○○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관계만 정산하는 내용의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③ 이 사건 선행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추가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이 사건 매매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만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시로부터 이 사건 최초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이 사건 선행사건 소송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추가보상금으로 각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원고들과 ○○시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원고들이 보유한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처음부터 ○○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원고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양도차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들이 ○○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최초 및 추가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 조AA의 경우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시 ○○동 356-1의 지상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경정사유는 따로 주장, 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