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과천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
원고들이 과천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335 원 고 조AA, 이BB, 이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16.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 조AA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10,97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2012. 12. 28. 원고 이BB, 이CC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772,27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 조AA에 대한 처분일자를 정정하였음).
(1) 원고들이 ○○시로부터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매매는 취소되었으나,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결과만으로 보면 적법한 협의매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의 개념을 상황에 따라 유추, 확장 해석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매매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이전에 별도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록상 알 수 없다),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조정신청서가 2009. 7. 27. ○○시에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이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원인이 반드시 법률상 유효할 필요는 없는 점(피고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129 판결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의 원인이 인정되고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무렵 해당 법률행위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들이 ○○시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시로부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는바, 그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원고들과 ○○시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추인하고, ○○시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관계만 정산하는 내용의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③ 이 사건 선행사건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추가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이 사건 매매의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만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시로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시로부터 이 사건 최초보상금을 수령하였다가 이 사건 선행사건 소송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사건 추가보상금으로 각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음으로써, 원고들과 ○○시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원고들이 보유한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처음부터 ○○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면, 원고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양도차익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들이 ○○시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최초 및 추가보상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원고 조AA의 경우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시 ○○동 356-1의 지상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경정사유는 따로 주장, 입증한 바가 없으므로, 달리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