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는 취득일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등기원인일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는 취득일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등기원인일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3구단1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A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7.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수원지사장에 대한 2012. 11. 22.자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OO의 증언만으로는 고인이 쟁점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인 1999. 7. 27.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고인을 포함한 원고 측에서 쟁점일자에 김O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고인이 쟁점일자에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한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통장 사본(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쟁점일자에 원고의 동생인 유OO 명의의 한국상업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후 위 금원이 당일 모두 인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지급일자(1997. 10. 16.)가 고인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자(1998. 10. 24,) 및 그 등기원인 일자(1998. 10. 15.)와 모두 약 1년 정도의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유OO도 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무렵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 중 쟁점금액이 쟁점일자에 유OOO에 의해 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1998. 10. 21. 광주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고인이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쟁점일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감정을 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쟁점일자 당시 시가를 000원{000원 + 000원(0000원 x 540/73,710)}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감정인 송OO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수원지사장에 대한 2012. 11. 2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쟁점일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감정을 한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 기간 중에 다소 하락한 것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쟁점일자 당시의 시가보다 다소 하락한 000원{000원 + 000원(00000원 x 540/73,710)}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의 모 지번인 광주시 오포읍 OOOOO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위 기간 중에 계속하여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시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