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재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82 선고일 2013.07.17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는 취득일자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등기원인일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3구단11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A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래 OOOO중 소유이던 광주시 오포읍 0000 대 486㎡ 및 같은 리 0000 도로 461따 중 73710분의 540 지분(원래 임야이던 위 각 토지의 지목 은 2002. 3. 7. 위와 같이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7. 28. 매매 1998. 7. 24.자)를 원인으로 한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 10. 24. 매매 1998. 10. 15.자)를 원인으로 한 유OO{원고의 부(父)}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 1999. 1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999. 7. 27.자)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각 경료되었다.
  • 나. 원고는 2010. 4. 8. 엄OO과 엄OO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000원 (000원 +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6. 30.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인 1999. 7. 27.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 0000원에다가 취득세 0000원을 합한 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 대하여 ”유OO(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이 1997. 10. 16.(이하 ’쟁점일자’라고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를 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피고는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고인이 쟁점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쟁 점금액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2. 10.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1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쟁점일자에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하였고,위 취득일인 1997. 10. 16.부터 상속개시일인 1999. 7. 27.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가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수원지사장에 대한 2012. 11. 22.자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OO의 증언만으로는 고인이 쟁점일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인 1999. 7. 27.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고인을 포함한 원고 측에서 쟁점일자에 김O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고인이 쟁점일자에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쟁점금액에 취득한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통장 사본(갑 제3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쟁점일자에 원고의 동생인 유OO 명의의 한국상업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입금한 후 위 금원이 당일 모두 인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수대금 지급일자(1997. 10. 16.)가 고인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자(1998. 10. 24,) 및 그 등기원인 일자(1998. 10. 15.)와 모두 약 1년 정도의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유OO도 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무렵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 중 쟁점금액이 쟁점일자에 유OOO에 의해 고인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1998. 10. 21. 광주군수로부터 검인을 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고인이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쟁점일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감정을 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쟁점일자 당시 시가를 000원{000원 + 000원(0000원 x 540/73,710)}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감정인 송OO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수원지사장에 대한 2012. 11. 22.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쟁점일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지가변동률 감정을 한 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다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위 기간 중에 다소 하락한 것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쟁점일자 당시의 시가보다 다소 하락한 000원{000원 + 000원(00000원 x 540/73,710)}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의 모 지번인 광주시 오포읍 OOOOO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위 기간 중에 계속하여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시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