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사 건 2013구단116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윤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2002. 6. 17. OO시 OO동 288-1 답 1,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11. 12. 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 원고는 2012. 2. 24.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