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진행하고 있는 관광·휴양형 콘도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실행 후, 명의신탁자가 상기 대출금을 상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 수탁자에 불과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진행하고 있는 관광·휴양형 콘도신축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실행 후, 명의신탁자가 상기 대출금을 상환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 수탁자에 불과함
사 건 2013구단116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11 판 결 선 고 2014.09.12
1. 피고가 2012. 9.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626,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충남 ○○시 △△면 □리 일대 28필지 44,071㎡ 중 42,749㎡를 사업부지로 하여 '○○시 도시관리계획'허가를 받아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4. 5. 10. 주식회사 ◇◇(2013. 5. 10. 주식회사 ◇◇어업회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였다. 한편 위 관광·휴양형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2007. 1. 9. 입안되어 공고되었다.
2. 이●●는 2002. 12.경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 △△면 □리 289, 같은리 280-3, 같은 리 291-3, 같은 리 292-2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2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말소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이●●는 2007. 9.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2007년도 재산세1,123,040원을, 2008. 10. 31. 2008년도 재산세 1,247,790원을 납부하였다.
5.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인접한 ○○시 △△면 □리 288, 같은 리 288-1, 같은 리 291-17, 같은 리 296, 같은리 296-1을 모두 이●● 또는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