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령이라거나 장기중병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령이라거나 장기중병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142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27. 판 결 선 고
2014. 1.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과태료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갑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2, 4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 회사가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고령이라거나 장기중병치료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다거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2, 4 현지법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2 현지법인이 2010 사업연도 이전에 폐쇄 및 소재불명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 회사는 이 사건 4 현지법인이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