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직접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전소유자가 양수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전매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직접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전소유자가 양수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은 전매이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3구단11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30. 판 결 선 고
2013.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O 박BB은 2001. 6. 30.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OO시 OO읍 OO리 574-1 대 1,117.3㎡에 관한 택지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O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도인 박BB, 매수인 원고로 된 2001. 7.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8호증)가 작성되었고, 또한 매도인 박BB, 매도인의 대리인 원고, 매수인 홍CC로 된 2002. 2. 2.자 매매계약서(을 9호증)가 작성되었다. O 박BB은 2002. 4. 30. 피고에게 '박BB이 2002. 4. 2. 이 사건 분양권을 홍DD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가 없다. O 용인세무서장은 2010년 6윌경 홍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년 3월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2001. 7. 10. 박BB으로부터 OOOO원에 취득하고 2002. 4. 1. 홍DD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