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인근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몇 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3구단11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19. 판 결 선 고
2013.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 및 경위(갑 1 내지 4, 을 2, 3, 변론의 전취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