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106 선고일 2016.04.29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013구단1106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ㅁ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25. 판 결 선 고 2016.4.29.

주 문

1. 피고가 2012. 6. 2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58,772원,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 소유의 CC시 CC동 372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CC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7. 5.경 CC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CC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산정한 보상금으로 원고 AAA에게 187,351,302원, 원고 BBB에게 581,989,716원을 제시하였으며, 원고들은 CC시가 제시하는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와 같은 보상금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AA는 12,000,000원, 원고 BBB은 115,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접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CC시를 상대로 DD지방법원 EE지원 2009가합52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CC시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그 항소심에서는 원고와 CC시 사이에 CC시가 원고에게 단순히 1,531,323,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라. 한편 원고들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FFF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위와 같이 소송에서 보상금을 증액 받게 됨에 따라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으로 2012. 3. 5. 원고 AAA는 58,000,000원, 원고 BBB은 1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마. 원고들은 2012. 3.경 위와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정하여진 금액으로 양도가액을 수정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뒤 2012. 4. 25.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 AAA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BBB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58,772원,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25. 이와 같은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7. 1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9호증,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정당한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위와 같은 소송에서 당초 협의매수절차에서 지급 받은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고 그 소송비용으로 소요된 변호사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항, 제3항에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용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양도자신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CC시에 협의매수절차로 양도하면서 당초 CC시가 제시한 금액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고 착오로 협의매수에 응하였다가 그 이후에 정당한 보상금액을 직급받기 위하여 CC시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소송을 하게 되었고 그 소송절차에서 비로소 정당한 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되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가치를 확보하게 된 점, 원고들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증액된 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되면서 위와 같은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그에 관한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양도소득으로 얻게 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원고들이 얻은 실질 양도소득보다 많은 금액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점, 한편 2015. 2. 3. 대통령령 2606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제2호의 2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용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신설하였는데, 위 신설 규정은 위와 같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절차에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한 소송이 그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이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소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