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013구단1106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ㅁ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25. 판 결 선 고 2016.4.29.
1. 피고가 2012. 6. 25.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495원,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58,772원, 농어촌특별세 1,039,084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