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 및 경위
- 가. 원고는 1970. 4. 5. 상속으로 하남시 OO동 000의 6 전463㎡(이하 ’이 사건 제1 토지’)와 같은 동 000의 000 전 2,14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를 취득하였다.
- 나.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는 단층주택(44.5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고, 1993. 12. 27.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임BB 소유이다.
- 다. 원고는 2009. 7. 7. 권CC 등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0000원에 양도하였고,그 후 위 양도에 대해 제1, 제2 토지를 구분하여 각각의 취득 및 양도가액(제1 토지,취득 000원, 양도 000원, 제2토지 취득 000원, 양도 000원)을 토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가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제1 토지, 취 득 0000원, 양도 000원, 제2토지, 취득 000원, 양도 000 원), 그에 따라 2012. 1. 2.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2.주장및판단
- 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이 함께 거래된 경우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하여야 하지만 그 구분이 불가능 할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 액을 계산할 수 있다[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 피고는 위 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일괄매각하고 그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토지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임BB이 제1, 제2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그 소유임을 주장하며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제1, 2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원고는 2009. 5. 26.경 임BB과,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임BB의 소유로 인정하고 제1 토지는 000원, 주택은 0000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가처분이 해제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권CC 등에게 제1 토지 000원, 제2 토지 00000원, 이 사건 주택 0000원으로 각 매매대금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그러한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 다. 갑 제2, 5, 6, 8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주택은 임BB의 부가 신축하고 1993. 12. 27. 임BB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마쳐진 임BB의 소유이다. 임BB은 2008. 10. 6.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7. 집행되었다.
(2)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던 원고는 2009. 5. 26.경 임BB과, 임PPP은 이 사건 주택과 제1. 2 토지를 매각하는데 동의(위 가처분의 해제)하고, 원고는 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 6. 1. 위 가처분 집행은 해제되었다.
(3) 원고는 2009. 7. 7. 권CC 등에게 이 사건 주택을 0000원, 이 사건 제1, 2 토지를 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0000원에 매각하였는데, 제1, 2토지 에 대한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았다.
-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BB에게 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주택 외에 제1, 2 토지 전부에 설정된 가처분을 해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와 권OO 등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 가액에 대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가 임OO 또는 권CC 등과 사이에 제1 토지를 한정하여 그 가액을 0000원으로 산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이 사건 제1, 2 토지 가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마. 따라서, 제1, 2 토지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