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이 대리 경작하는 등 대토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이 대리 경작하는 등 대토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 및 경위(다툼이 없거나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011. 11월경부터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하였으나, 이는 종전 농지에 경작하던 오가피나무가 11월경에 옮겨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종전 농지 의 양도 후 2년이 지나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