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52 선고일 2013.08.09

종전농지 양도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마을주민이 대리 경작하는 등 대토농지의 취득 후에 곧바로 경작을 시작하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7. 5. 판 결 선 고

2013. 8.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 및 경위(다툼이 없거나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원고는 2002. 11. 13. 취득한 OO시 OO면 O리 310의 1 답 2,903m', 같은 리 310의 2 전 140m'(이하 종전 농지)를 공익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2009. 6.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3. 30. OO시 OO면 OO리 37의 1 전 2,242m' 등 4필지(이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11. 4. 11.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작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시작 하지 않은 점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이유로, 2012. 1. 3. 원고에게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2. 판 단
  • 가. 종전 농지가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협의매수나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시 작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항 등 참조).
  • 나. 원고의 주장

2011. 11월경부터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하였으나, 이는 종전 농지에 경작하던 오가피나무가 11월경에 옮겨 심어야 잘 자랄 수 있는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종전 농지 의 양도 후 2년이 지나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 다. 판단 오가피나무는 활착률 등을 고려하여 2월 하순부터 4월 하순까지가 나무심기기간으로 정해지므로(산림청에 대한 사실조회),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2011. 3. 30. 취득 하여 그 무렵 곧바로 오가피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농지를 양도한 2009. 6. 18.부터 2년이 경과한 2011. 11월경에 이르러서야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시작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