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토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심사하였을 때에도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자의 직접 경작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지방자치단체가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토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심사하였을 때에도 실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유자의 직접 경작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사 건 2013구단104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1. 15. 판 결 선 고
2013. 12. 6.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O 원고는 2003. 11. 19. 분할 전의 OO시 OO읍 OO리 138-1 전 1,868㎡‘(2006. 2. 13. 위 같은 리 138-1 전 991㎡와 위 같은 리 138-5 전 877㎡로 분할되었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분할 후의 위 같은 리 138-5 전 877㎡(이하 '양도 농지'라 한다)를 2008. 4. 7. 양도하였다. O 원고는 2008. 4. 30. OO시 OO동 322 답 1,53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O 원고는 2008. 6. 27. 피고에게 양도 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 농지가 자경 농지로서 대토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농지 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O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2. 4. 2.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O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5.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2, 3,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