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선고일 2014.01.29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원 고 오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2. 판 결 선 고

2014. 1. 29.

주 문

1.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968,830원의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15,896,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경위

  • 가. 원고는 2009. 7. 3. 서울 000구 00동 102-38 dd파크 201호와 301호를,

2009. 11. 3. 서울 00구 00동 6-11 00아파트 302호를 각 양도한 후(양도한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 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피고 00세무서장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8,968,830원 및 지방소득세 15,896,8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 가. 원고의 주장 00000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0000기금의승소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이 무효가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소 의 적법여부
  • 가. 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00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국세기본 법에 의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는 피고 00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과 소득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 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 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분당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필 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피고 00시 00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 가. 먼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00시 00구청장에 대한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 00시 00구 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 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 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부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 김bb가 2012. 2. 22. 원고의 주거지 아파트에 서 피고 00세무서장이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처분서를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2012. 2. 22.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3. 11.에 이르러서야비로소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