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기간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292 원 고 오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 22. 판 결 선 고
2014. 1. 29.
1.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58,968,830원의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15,896,8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경위
2009. 11. 3. 서울 00구 00동 6-11 00아파트 302호를 각 양도한 후(양도한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 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