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000로부터 00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000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000로부터 00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000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3구단1016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견AA 피 고 화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18. 판 결 선 고
2013.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 1. 15."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래 김BB 소유이던 OO시 OO면 OO리 1432 답 14,851.8m', 같은 리 1433 답 15,242.9m', 같은 리 1435 답 14,674.4m'(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23. 명칭 변경 전 농업기반공사(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농업 기반공사'라고 한다) 앞으로, 다시 2004. 12. 3.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 또한 원래 김BB 소유이던 위 OO리 1429 답 14,504.2m', 같은 리 1430 답 14,589.2m', 같은 리 1431 답 14,357.6m', 같은 리 1434 답 14,553m'(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8. 농업기반공사 앞으로, 다시 2005. 3. 25.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6. 3. 임CC에게 대금 OOOO원에 양도하였는데, 그에 따라 2010.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위 OOOO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등기부상 직전 소유명의인인 농업기반 공사로부터 O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1 내지 7, 갑 3,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