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함은 적법함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함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0100 원 고 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0. 23. 판 결 선 고
2014.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9,640,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강kk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매매 형식으로 사 실상 증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강kk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환원되지 않아 원고가 양도소득을 사 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지 않았고, 강kk 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양도대금 중 13억 7,100만원을 지 급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 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1984. 11. 24. 강kk이 이 사건 토지를 잘 보존하다가 형제들(강jj, 강hh, 강kk, 강mm)끼리 공평하게 분배하기를 바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강k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2. 원고는 강kk이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사용하는 등 재산탕진의 우려가 있자
1996.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01. 7.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059.5분의 176.6 지분씩에 관하여 강jj과 강hh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는 강kk이 2002. 10. 12.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와 강jj, 그리고 강h h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후 이kk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 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05. 8.
30. 00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건물을 공동담 보로 제공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43억원을 대출받아 강kk의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06. 11. 22. 강kk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강kk에게 명 의신탁한 것인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00000 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강kk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강kk은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토지는 위 판결에 기해 강k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 은 상태로 그 지상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건물과 함께 2008. 6. 2.hh개발 주식회사 에게 양도되었고, 당시 원고와 강kk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건물분은 원고의 명의로, 토지분은 강kk의 명의로 매각한다.
2. 매각대금 92억원 중 토지분은 85억원으로, 건물분은 7억원으로 한다.
3. 매각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1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는 건물분에 대하여, 강kk은 토지분에 대하여 각자 책임진다.
4. 건물 및 토지의 매각대금 수령은 원고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한다. 단, 원고 는 토지분 매각대금 중 은행 융자금 43억원, 이자 10억원, 형제 일가 증여 분 18억원, 제반 경비 2,9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3억 7,100만원을 양도소 득세 분으로 강kk에게 책임지고 전달하여야 하며, 전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6. 강kk은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13억7,100만원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ss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