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가합-9942 선고일 2013.11.29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3가합99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채AA 변 론 종 결 2013.10.30. 판 결 선 고 2013.11.29

주문

1. 피고와 소외 채BB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채BB은 2010. 8. 7. 소외 신CC과 사이에 ○○시 ○○구 ○○동 ○○외 1필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채BB은 2010. 10. 7. 신CC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2억 1,000만 원상당의 수표를 수령하고, 같은 날 신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2. 6. 10. 납부기한을 2012. 7. 15.까지로 정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0. 10. 31.)을고지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채BB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000,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채BB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채BB은 2010. 10. 7. 신CC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인 수표 2억 1,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다. 채BB의 재산상황 채BB은 2010. 10. 7. 당시 적극재산으로 DD시 EE동 00-0 도로 13㎡ 외 1필지 시가 000원 상당의 부동산, ◇◇은행에 대한 000원 상당의 예금채권 등 합계 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주장요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인데, 채BB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000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보전채권액인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BB에게 신탁하였을 뿐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채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어, 원고의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채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BB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3. 피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인정될 경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외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될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회유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이 채BB 소유임을 인정하고 0억 원에 가까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에도 조사공무원의 권유에 따라 증여를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채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판 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채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채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②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채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고, ③ 실제로 채BB이 신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피고에게 귀속하고 채BB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채BB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고 채BB은 그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채BB 앞으로 되어 있었던 이상, 제3자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채BB에 대한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채BB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원고의 채BB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와 같이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사해행위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4, 5, 7, 1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성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5. 6. 23.경부터 1996. 12.11.경까지 성FF로부터 합계 000만 원을 이혼 위자료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02. 2. 4.경 소외 손G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 구입대금 중 계약금 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분양권 구입대금 중 일부가 지급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 채BB이 2010. 9. 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중도금으로 수령한 0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96년경 성FF와 이혼한 후부터 채BB과 인근에 살면서 채BB의 소유의 금전을 피고 명의 및 채BB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온 점, ② 채BB은1996. 6.경 ○○시로부터 수용보상금 000원을 지급받은 점, ③ 채BB이 1996년 경부터 1998년경까지 약 000만 원 상당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분양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물산 주식회사의 계좌에 채BB 명의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채BB이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회사인 ☆☆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채BB과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채BB의 소유로서 채BB은 2010.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 0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채BB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2010. 10. 7.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위 사해행위에 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다. 피고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 산하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회유에 속아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채BB 소유라고 거짓으로 인정하고 채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증여세를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에 대하여 피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다 하더라도, 채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을 증여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과 채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를 제기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원상회복의 범위 결국 위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증여액 000만 원과 피보전채권액인 이 사건 조세채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게 되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조세채권의 합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채BB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