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수익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한 적도 없으므로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채무자가 수익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채무자와 수익자 모두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확인서의 기재만으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한 적도 없으므로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3가합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선AAAA 외4명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28.
1. 선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와 같은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선BB은 2011. 2. 25.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OO리 0000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용인세무서장은 2012. 3. 1. 선BB에게 양도소득세 0000원(납부기한 2012. 4. 23,)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선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3. 1. 2.을 기준으로 한 선BB의 피고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등 합계 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000원의 조세채권·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1. 선BB의 재산상태 선BB이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각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선AAAA은 남동생인 선BB에게 1999년에 0000원을, 2000년에 0000원을 각 빌려주었는데, 2011. 3. 15.경 선BB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피고 선OO은 자신은 선BB의 자녀이고, 선BB이 자신에게 이 사건 지급 행위를 한 것은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피고 강OO는 외삼촌 선BB이 000원을 입금한 자신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는 외할머니이자 선BB의 어머니인 정OOO이 사용하던 계좌로서, 선BB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자신이 아닌 정OOO이므로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4) 피고 박OO는 자신은 선BB의 장모로, 2006. 10. 31. 딸 선우OO을 통하여 선BB에게 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2011. 3. 2. 선BB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5) 피고 서OO은 자신은 선BB의 형수로 선BB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선B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선BB이 2011. 3. 21. 채무를 변제한다면서 000원을 입금시켜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 11494 판결 등 참조),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4, 8,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를 포함한 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1. 3. 10. 피고 선AAAA의 계좌에서 0000원이 출금된 사실, 선BB과 함께 OO물류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김OOOO, 김OOO 등이 선OOO이 2001년경 누나인 피고 선AAAA으로부터 00000원을 차용하여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선BB의 처 선우OOOO이 선BB이 피고 선AAAA 에 대하여 0000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박OO가 2006. 10. 31. 선우OOO의 계좌로 00000원을 이체한 사실 등이 인정 되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OO, 김OO, 선우OO은 모두 선BB과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선AAAA의 계좌에서 출금된 0000원이 선BB에게 대여되었다거나 선BB이 선AAAA에 대하여 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 박OO가 2006. 10. 31. 약 0000원 정도의 돈을 이체한 계좌는 선BB의 계좌가 아니라 선우OO의 계좌이고 액수도 피고 박OO가 주장하는 대여금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 서OO은 선BB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위 피고들이 선BB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선BB의 재산에 가압류 등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으며 선BB으로부터 주장하는 차용금에 대한이자 등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선AAAA, 박OO, 서OO에 대한 이 사건 각 지급행위는 선BB이 위 피고들에 대한 기 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선BB이 위 피고들에게 각 해당 금원 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따라서 선BB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내역 기재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그리고 피고들이 위 금원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선AAAA은 000원, 피고 선OO은 0000원, 피고 강OO는 000원, 피고 박OO 는 0000원, 피고 서OO은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박OO, 서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선BB의 자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가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고 하더라도, 선BB에게 지급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OO가 2011. 3. 7. 선OO 자신의 계좌로 00000달러(AUD), 피고 서OO이 2011. 3. 23. 선우OO의 계좌로 00000달러(AUD)를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선우OO이 선BB에게 위 금원을 지급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선BB에게 증여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